철도안전감독관 업뮤규정 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작성자이덕조
- 등록일2012-09-05
- 조회3690
- 첨부파일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0817).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감독관업무규정(국토해양부_훈령_제2012-879호('12.9.4)).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9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정
1. 제정사유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자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철도안전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철도안전감독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감독대상기관 및 업무분야를 구분
- (임무) 대상기관의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감독을 통한 사고예방활동과 철도사고발생시 초기대응 등 임무 수행
-(감독대상기관)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차량검사기관 등 철도관계기관
ㅇ (감독활동) 안전감독의 활동을 상시점검, 집중점검, 잠재위험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철도관계기관 점검 및 안전활동 수행
3.(재검토기한)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기한을 2015년 8월 까지로 함.
붙임 : 1. 규제심사결과 1부
2.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