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노순미
- 등록일2012-09-11
- 조회3310
- 첨부파일 신체검사지정병원_변경_지정(대전한국병원).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9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9. 11.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지정 번호 |
병원명 |
변경사항 |
연락처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2009-3 |
대전한국병원 |
대표자 |
이상호외 4인 |
임병도외 4인 |
042-606- 141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