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김태한
- 등록일2012-09-07
- 조회3382
- 첨부파일 고시문(5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전화:031-228-2984),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 시 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전화:031-228-2984),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9.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