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최준일
- 등록일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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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고시문-중앙선전동차_실시계획_변경(12.9월).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8호(2007.3.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호(2011.3.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호(2012.2.2)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