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원정윤
- 등록일2012-08-31
- 조회3630
- 첨부파일 항공기등의_부가형식증명_지침_개정전문(훈령_제878호,12.08.3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4).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78호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 일부 개정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 일부 개정
항공법 개정('12.1.2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12.7.27)사항 중 "부가형식증명승인" 절차를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