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정기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박찬흥
- 등록일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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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9호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제38조의2제1항․제5항, 제38조의4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호, 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