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정기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박찬흥
- 등록일2012-09-01
- 조회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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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8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2호, 20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