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정기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박찬흥
- 등록일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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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1-1.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0호, 2012.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