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71호)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박덕호
- 등록일2012-09-04
- 조회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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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안)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586호
“시트파일과 내외측 원형띠장을 이용한 가물막이 설치 및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 |
현대건설(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0****** |
성명(대표자) |
정수현 |
주민등록번호 |
5209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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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02-74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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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도화엔지니어링 |
법인등록번호 |
1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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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이윤한 |
주민등록번호 |
501015-1****** |
|
주소 |
(우135-280)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 (전화 : 02-6323-300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71호
ㅇ 명 칭: 시트파일과 내외측 원형띠장을 이용한 가물막이 설치 및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수상 교량의 교각기초 가시설물에 관한 것으로 일렬 시트파일을 원형으로 설치하고 외부에 원형띠장을 설치한 후 내부에 속채움하여 장비하중 지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깊은기초를 시공한다. 또한 시트파일 내부 굴착시에는 시트파일 내부에 원형띠장을 설치하여 외부 수압 및 토압을 지지함으로써 기존 가물막이 공법의 스트럿이나 타이케이블과 같은 가시설과 간섭 없이 수중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다.
ㅇ 기술범위
원형으로 조립된 일렬 시트파일 조립체와 이를 지지하기 위해 내ㆍ외측면에 원형띠장을 이용하여 가물막이 구조체를 설치하고 육상화하여 수중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