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공간정보기획과
- 작성자이원국
- 등록일2012-08-30
- 조회2772
- 첨부파일 공간정보거점대학운영지침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공간정보거점대학선정및운영지침_개정전문_최종.hwp 바로보기 공간정보_거점대학_선정_및_운영지침_개정안_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84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15조 및「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간정보 거점대학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공간정보 기본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저변 확대와 공간정보교육 거점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점대학수의 제한 (안 제3조, 제9조)
1) 권역별 거점대학의 과다에 따른 수강인원 및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내실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한계
2)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지원 거점대학을 제한하여 특정 지역 편중을 방지함으로써 우수 대학 지원
나.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세분화된 교육과정 통폐합 (안 제27조, 제31조)
1) 공무원 과정, 중등교사 과정, 산업체 과정, 미취업자 과정을 현실에 맞게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통폐합
2)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을 통합하고 권장 교육내용을 명시하여 표준화된 교육이 수행되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과과정 개설
다. 실질적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생 관리ㆍ감독 강화 (안 제32조, 제32조의2)
1) 근태관리,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 등 교육생 관리 규정 부재로 현장 운영실태 파악 등 교육 관리ㆍ감독체계 미흡
2) 교육생의 근태관리 및 제재사항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 유도
라. 부실 교육 근절을 위한 교육실적 평가 강화 (안 제9조, 제43조, 제44조)
1) 선정ㆍ최종 평가 시 종전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이 미미하고 교육정원 미달 시 제재 조치가 미미하여 교육개선 노력 부족
2) 선정평가에 전년도 평가순위에 따른 감점제를 도입하고 최종평가 시 교육실적 및 중간점검 결과의 반영 확대
마. 애매모호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교육효과 제고 (안 제9조, 제44조)
1) 평가항목 내용이 모호하여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절대평가에 따른 평가결과의 변별력 부족
2)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규정하여 평가항목을 정량화하고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변별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