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조재훈
- 등록일2012-08-29
- 조회22376
- 첨부파일 _120730.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안-fin-2.hwp 바로보기 _120730.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전문)-fin-2.hwp 바로보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감리자가 감리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리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주 요 내 용 |
가. 감리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명문화 및 보험 가입비용을 감리 용역비용에 계상(안 제10조)
* 이 표준계약서는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보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