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고상룡
- 등록일2012-08-29
- 조회4463
- 첨부파일 재검토기한_연장사유서(예규_1건_비등록규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_예규_제251호(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행정규칙 폐지 후 재발령
'12.8.31일 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27호)'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폐지 후 재발령하여 시행
※ 내용 개정 없이 순수 존속기한만 3년 연장하여 재발령 시행
※ 내용 개정 없이 순수 존속기한만 3년 연장하여 재발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