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고한승
- 등록일2012-08-24
- 조회3865
- 첨부파일 항공약어_및_부호_사용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항공약어_및_부호_사용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개정(안)
□ 개정사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규정(Doc 8400)의 개정에 따라 항공정보 및
국제항공 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에 대한 최신 개정사항을
국내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관련규정 현행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中 국토해양부
소관 조항의 현행화
ㅇ (추가) 조종석 전시장비, 무인항공기,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에서 제공되는
화산재 정보 등 최근 개발된 장비와 관련한 신규 약어 추가
- HUD(Head up display), UA(Unmanned aircraft) 등
ㅇ (삭제) 일반적인 음성보고, 그래픽형태의 열대저기압 정보제공 및 기상정보를 위한
데이터링크 관련 약어 등 일부 약어 삭제
- MOTNE(Meteorological Operational Telecommunications Network Europe),
- WINTEM(Forecast upper wind and temperature for aviation) 등
ㅇ (NOTAM 코드 갱신)
- Pilot-controlled lighting(LG), Stopbar(MO), Rapid exit taxiway(MY),
Aircraft de-icing(FI) 등 항공고시보(NOTAM) 코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