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고시(관리번호 1717)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2-08-28
- 조회4139
- 첨부파일 제670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12-__호).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563호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 |
동국종합산업(주) |
법인등록번호 |
124611-0****** |
성명(대표자) |
김휘숙 |
주민등록번호 |
460220-1****** |
|
주소 |
(우)404-3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번지 (전화 : 032-568-6300) |
|||
법인명 |
(주)동아지질 |
법인등록번호 |
18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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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최재우 |
주민등록번호 |
600208-1****** |
|
주소 |
(우)609-3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033-2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70호
ㅇ 명 칭: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권취형 드럼타입에서 탈피하여 가이드와이어 및 와이어 리빙 시스템을 적용한 리프트 기술로 최대 45톤 하중을 100m/분 속도로 수직 운송이 가능하며, 안전율을 극대화하여 별도의 작업자용 승강기 없이 작업자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
ㅇ 기술범위
지하구조물 조성시 버력 운반차량, 공사장비, 작업자 등을 적재하여(최대하중 45톤) 고속으로(최대 100m/분) 수직 운송이 가능한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