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정보공개규정 (2012)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김은실
- 등록일2012-08-24
- 조회8499
- 첨부파일 서울청 정보공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2012).hwp 바로보기 서울청정보공개규정[2012).hwp 바로보기
정보공개규정 개정
□ 개정사유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효력 만료( '12.8.12)에 따른 개정 사항 및 우리청 조직
명칭 변경(총무과->운영지원과)사항 등을 반영
□ 주용 개정 내용
°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제6조)
-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신설)
- 간사는 운영지원과 6급으로 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로 함(조문
내용 구체화)
° 위원장의 직무(제8조의2)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신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응 때에는 공무원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제10조)
-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 부서이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본부 규정 반영)
□ 개정사유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효력 만료( '12.8.12)에 따른 개정 사항 및 우리청 조직
명칭 변경(총무과->운영지원과)사항 등을 반영
□ 주용 개정 내용
°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제6조)
-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신설)
- 간사는 운영지원과 6급으로 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로 함(조문
내용 구체화)
° 위원장의 직무(제8조의2)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신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응 때에는 공무원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제10조)
-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 부서이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본부 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