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전문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은영
- 등록일2012-08-24
- 조회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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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전문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한 현행 지침내용이 법령과 다수 중복되어 복잡하고,
ㅇ 법 시행 이후 전산자료가 축적되는 등 작업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침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구성체계와 내용을 정비하여 지침을 보다 알기 쉽도록하고자
전문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형도면등의 작성 주체 명확화 (안 제4조)
(1)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타 법령상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의제하는
경우에 지정권자는 의제되는 지역·지구등의 의 지형도면도 동시에 작성·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2)지역·지구의 지정 및 고시를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받은 자가 지형
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1) 지역·지구 지정시 지형도면 고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국토이용
정보체계에 등재토록 하여 지역․지구등의 투명성 확보 강화
* 지역·지구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거나, 법령에서 지역·지구
범위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
다.지침 전문 내용 간소화 구성 정비 (총7장 별지 → 총3장 별지)
(1)법령 등과의 중복내용 최소화, 전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작업환경
개선 등에 따라 지침 전문내용 간소화 정비
(2)현행 서술형 나열식(1-1-1, 1-2-2,)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침 형식을
장(章), 절(節), 조(條), 항(項), 호(号)단위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