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박성룡
- 등록일2012-08-23
- 조회5039
- 첨부파일 개정전문_기한연장 8개 고시.zip 고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8건)(1).hwp 바로보기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의 개정)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2조(「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의 개정)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I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3조(「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의 개정)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4조(「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관리 요령」의 개정)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관리 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②(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의 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②(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6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의 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7조(「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의 개정)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제8조(「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의 개정)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②(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