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만물류기획과
- 작성자김병섭
- 등록일2012-08-23
- 조회2964
- 첨부파일 개정문(0816).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필증(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559호
「항만법」 제48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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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559호
「항만법」 제48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