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고시 개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2-08-22
- 조회2941
- 첨부파일 건설인허가업무_전자처리_고시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건설인허가업무_전자처리_고시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6호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설인・허가업무를 기존의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처리 외에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체계로 처리하고자 전자문서 처리 대상업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