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등의 허가 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임병준
- 등록일2012-08-22
- 조회3519
- 첨부파일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불개항장_관련).hwp 바로보기 외국선박의_불개항장_등의_허가_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외국선박의_불개항장_기항_등의_허가_요령(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6호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일부 개정
Ⅰ. 개정사유
ㅇ「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의 존속기한 연장,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등을 위하여 동 요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ㅇ「관세법」개정 및 「해군기지법」폐지 등에 따른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안 제1조부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제10조)
(2)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연장
ㅇ존속기한 만료(‘12.8.23)에 따라 기한 연장(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