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선원업무처리지침」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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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0820_(비규제)훈령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1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73호
「선원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령안
「선원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7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