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2
- 조회11757
- 첨부파일 120822_(비규제)고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8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의 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30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2조(「발코니구조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의 개정) 발코니구조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1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3조(「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1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개정)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3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5조(「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의 개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3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6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20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7조(「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개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2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8조(「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