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등 6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2
- 조회11636
- 첨부파일 120822_(규제)고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6건).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주택토지실_17건,_국토정책국_6건)(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등
6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등 6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의 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30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 표시광고 규정」의 개정) 부동산개발 표시광고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30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3조(「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개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3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4조(「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개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3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5조(「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중 “3년”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6조(「조경기준」의 개정) 조경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10월 1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