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세목고시 시행(담양-성산)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2-08-27
- 조회2780
- 첨부파일 세목고시문(세목조서_포함_담양-성산).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54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9.10)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27호(2010.6.3)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