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울산-포항)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2-08-27
- 조회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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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54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75호(2009.6.17) 및 제2011-157호(2011.4.22)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 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