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이준권
- 등록일2012-08-22
- 조회3335
- 첨부파일 신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정고시(12.8.17).hwp 바로보기 비등록규제_행정규칙_재검토기한_연장사유서_제출(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관리기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 8. 17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