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관호
- 등록일2012-08-21
- 조회4075
- 첨부파일 120820_도급하한-규제개혁_확인증.hwp 바로보기 건설공사금액의_하한_고시-최종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536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일부 개정안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일부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9호(2010.12.16)을 적용하고,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9호(2010.12.16)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