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0
- 조회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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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등 28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의 개정)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조(「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개정)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조(「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의 개정)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5조(「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개정)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의 개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7조(「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개정)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8조(「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의 개정)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9조(「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0조(「유역조사지침」의 개정) 유역조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5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1조(「수도시설관리규정」의 개정) 수도시설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2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의 개정)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3조(「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의 개정)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4조(「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개정)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5조(「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6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6조(「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의 개정)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9조(「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의 개정)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0조(「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의 개정)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1조(「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의 개정)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2조(「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의 개정)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3조(「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4조(「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의 개정)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5조(「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의 개정)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6조(「ITS 업무요령」의 개정) ITS 업무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7조(「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의 개정)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8조(「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1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