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등 2개 국토해양부 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0
- 조회4926
- 첨부파일 120820_(비규제)지침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2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지침 제45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등
2개 국토해양부 지침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등 2개 국토해양부 지침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의 개정)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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