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정채림
- 등록일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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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29호).hwp 바로보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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