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담당부서물류산업과 작성자정채림 등록일2012-08-20 조회3596 첨부파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29호).hwp 바로보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