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0
- 조회5205
- 첨부파일 120820_(비규제)공고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1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18호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일부개정령안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4.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