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예규 폐지 후 재발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0
- 조회4404
- 첨부파일 120820_(비규제)예규_폐지_후_재발령안(2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50호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발령안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등 2개 국토해양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의 재발령)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의 재발령)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1) 장거리무선항법(로란-C)시스템 정비점검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117호)은 이를 폐지한다.
(2)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국토해양부 예규 제88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