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폐지 후 재발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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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주택토지실_17건,_국토정책국_6건)(1).hwp 바로보기 120820_(규제)고시_폐지_후_재발령안(1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4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재발령안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9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4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