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20
- 조회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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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등 24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의 개정)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조(「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3조(「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의 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4조(「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의 개정)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5조(「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의 개정)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6조(「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의 개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7조(「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8조(「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개정)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8월 19일”로 한다.
제9조(「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개정)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0조(「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의 개정)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1조(「타워크레인의 구조 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의 개정) 타워크레인의 구조 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2조(「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개정)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3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의 개정)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4조(「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1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5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의 개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6조(「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의 개정)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7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8조(「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19조(「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0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개정)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4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1조(「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2조(「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제23조(「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