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투자심사팀
- 작성자노유진
- 등록일2012-08-20
- 조회4858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총사업비_조정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신구_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부패 Zero화 방안」마련을 위한 소속기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예산집행 등에도 애로가 크다는 문제 제기
ㅇ 총사업비 조정요청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절차 및 처리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조달청 등 외부기관 사전검토를 거친 물가변동분 등에 대한 자율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사업비 조정절차 및 처리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제6조제1항)
ㅇ 총사업비 조정요청내용에 따라 조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정요청서 접수일부터 10업무일이내 검토의견서 송부 및 검토의견서 송부일부터 10업무일이내 등 처리하도록 하는 등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
나. 공사시행과정에서 시설 안전을 위해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기획관과 해당 실・국(정책관)과 사전협의 후 필요한 선조치를 하고, 30일이내 자율조정 요청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다. 물가변동 등은 자율조정 절차를 간소화(안 제9조 제6항)
ㅇ 조달청 등 외부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친 물가변동 등은 정책기획관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해당 실・국(정책관)이 자율조정하도록 함
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 내역을 포함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 의 : 실・국(정책관) 의견수렴을 거쳤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