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노순미
- 등록일2012-08-22
- 조회3103
- 첨부파일 신체검사지정병원_변경지정(경상북도_안동의료원).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2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8. 22.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지정 번호 |
병원명 |
변경사항 |
연락처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2007-2 |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대표자 |
신현수 |
이한영 |
054-851- 545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