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토지 세목고시 시행(냉정-부산)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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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3호(2012.05.15)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남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지선(고속국도 제104호선), 중앙고속도로 지선(고속국도 제551호선)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