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조재훈
- 등록일2012-08-21
- 조회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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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1호
「주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1호의”를 “제8조의”로 한다.
제16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8호, [부표] 제1호다목의 (1) 재무상태건실도, 별지제1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류 중 재무상태 건실도 및 별지제2호서식 중 재무상태건실도의 개정규정은 2014.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