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조재훈
- 등록일2012-08-14
- 조회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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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51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1의제3호에 따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 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12.7.1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