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안윤상
- 등록일2012-08-24
- 조회5795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20712_비대상)_저탄소녹색지침.hwp 바로보기 저탄소_녹색도시_조성을_위한_도시계획수립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저탄소녹색도시_조성을_위한_도시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_전문(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66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일부개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침 제명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으로 한다
1-1-1 중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3-1 중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4-1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4-2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4-3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4-4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4-5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5-1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5-2 중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5-3 중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제1장 제6절 제목 중 ”도시계획의 체계 및 역할”을 “도시‧군계획의 체계 및 역할”로 한다
1-6-1 본문 중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1-6-2 본문 및 (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1-6-3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도시기본계획에의 적용”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적용”으로 한다
제3장 제1절 제목 중 ”도시기본계획에의 적용 기준”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적용 기준”으로 한다
3-1-1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1-2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2-1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4-1 각호 부분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4-3 (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4-4 (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4-5 (4)항 ②번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장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적용”으로 한다.
제4장 제1절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 기준”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적용 기준”으로 한다.
4-1-1 중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2-1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3-3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4-3-5 (1)항 및 (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