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동서
- 등록일2012-08-20
- 조회4787
- 첨부파일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_개정_고시문(국토해양부_훈령_제864호,_2012.8.20).hwp 바로보기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_훈령_제864호,_2012.8.20).hwp 바로보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내용중 훈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청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시키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청에 대한 약칭을 “부과징수권자”로
지칭함(안 제9조의2)
나.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2조)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라. 기타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마. 훈령 재검토 기한을 2015. 8. 20.까지로 연장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