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혁신도시개발과
- 작성자안성철
- 등록일2012-08-16
- 조회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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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519 호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5의 가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지구 내 일부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추가지정이 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용지의 공급가격을 지원받은 예산만큼 인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다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