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10
- 조회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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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0810_(비규제)훈령_폐지_후_재발령안(7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863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의 재발령)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의 재발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의 재발령)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재발령)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5조(「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의 재발령)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6조(「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의 재발령)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의 재발령)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1)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은 이를 폐지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26호)은 이를 폐지한다.
(3)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39호)은 이를 폐지한다.
(4)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40호)은 이를 폐지한다.
(5)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41호)은 이를 폐지한다.
(6)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국토해양부 훈령 제557호)은 이를 폐지한다.
(7) 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국토해양부 훈령 제628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