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재검토기한 일부개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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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20810_(비규제)예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1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47호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일부개정령안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