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재발령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10
- 조회3119
- 첨부파일 120810_(비규제)고시_폐지_후_재발령안(1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8호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재발령안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10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7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