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검토기한 일부개정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한동수
- 등록일2012-08-10
- 조회4276
- 첨부파일 120810_(비규제)고시_재검토기한_연장_일부개정안(32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의 개정) 주택가액 조사․산정수수료 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6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조(「정기예금이자율」의 개정) 정기예금이자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6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3조(「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의 개정) 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6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4조(「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의 개정)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5조(「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의 개정)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19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6조(「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의 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1.(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8조(「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8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9조(「철도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개정) 철도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0조(「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의 개정)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1조(「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의 개정)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2조(「교통조사지침」의 개정) 교통조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2012년 8월 18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3조(「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의 개정)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4조(「철도종사자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의 개정) 철도종사자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5조(「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의 개정)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6조(「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의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7조(「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의 개정)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8조(「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의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19조(「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의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0조(「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의 개정)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1조(「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의 개정)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2조(「철도차량성능시험 시행지침」의 개정) 철도차량성능시험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3조(「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의 개정)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4조(「해기품질기준」의 개정) 해기품질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5조(「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의 개정)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6조(「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의 개정)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7조(「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의 개정) 국립해양대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8조(「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29조(「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의 개정)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30조(「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개정)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31조(「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의 개정)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19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제32조(「외국인 선원관리지침」의 개정)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