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안정수
- 등록일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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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4대강살리기_사업_시행에_따른_골재채취업_구조조정_지원_시행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정 제2012-515호
「골재채취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