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안유나
- 등록일2012-08-13
- 조회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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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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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 변경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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