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하천운영과 작성자안유나 등록일2012-08-13 조회3606 첨부파일 고시(안)(6).hwp 바로보기 경인아라뱃길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 변경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안) 1부. 끝. 목록